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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·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합천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9항, 제11조제7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·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·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5년 3월 19일
합천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